베트남 땅 투자할 때 '이것' 모르면 낭패
올해 베트남에서 개정된 토지법, 부동산사업법, 주택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가 명확해졌으며, 산업단지 내 토지 매매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개발에 외국 자본이 허용되면서 투자 환경이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정의와 산업단지 토지 매매 간소화
구 토지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토지법은 외국인 투자 절차를 따르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지분 50% 이하의 외국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내자 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정 토지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의 복잡한 임대차 계약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단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재계약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토지사용료와 사용자의 권리 확대
개정 토지법은 토지사용료 납부 방식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시납과 연납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용도(농지, 산업단지, 사회주택 등)에 한해서만 일시납이 허용됩니다. 연납 토지의 경우, 정부가 5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는 토지 비용 상승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개정 토지법은 연납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확대해, 연납 토지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연납 토지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엑시트(exit) 전략을 수립하는 데 용이하게 만듭니다. 다만, 감면받은 토지사용료는 양도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추가적인 개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개발과 외국인 투자 허용
개정 주택법은 공공주택 개발에 외국 자본을 허용하며, 기존 내자 기업 및 베트남 개인만 가능했던 공공주택 개발사업 참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 내 공공주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 다변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주택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부지 내 일정 면적을 공공주택으로 할당하거나, 별도의 비용 부담을 통해 공공주택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개발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