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대신 '실버스테이'…재산세 세금폭탄 피하려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같은 주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운영 방식부터 세금 구조까지 차이가 커, 적절한 선택을 위해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운영 방식과 특징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흔히 '실버타운'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거 시설 제공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안전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허용되었지만, 2015년 이후 임대형만 허용되다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형이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실버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됩니다. 시범사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도 가능합니다. 임대형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과 임대형: 세금 부담의 차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입주자가 임차인의 신분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의 기존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던 경우에도 기존 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형은 새로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영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혜택과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며,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는 운영비 절감과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분양형 세금 논란과 주의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노인복지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 판례가 유지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할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형은 양도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 시 25%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